업무사례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당했다”는 고소, 앞선 인정 진술에도 세 혐의 전부 무혐의로 끝난 불법촬영 사례
촬영물등이용협박·명예훼손·촬영물반포로 고소되어 이미 협박을 인정한 상태에서 사건을 맡았습니다. 영상과 디지털 증거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 전부 부인으로 전환하였고, 세 혐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Ⅰ. 사건의 개요
헤어지기로 한 두 사람은 앞으로 석 달간의 연락, 만남, 금전 정산 같은 약속을 기록으로 남기기로 하였습니다. 마침 펜이 없어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었고, 그 결과 2분 13초와 7분 2초짜리 영상 두 개가 남았습니다.
몇 달 뒤 상대방은 의뢰인이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자신을 협박하였다며 고소하였습니다. 혐의는 촬영물등이용협박, 명예훼손, 촬영물반포였고, 인터넷 커뮤니티의 글과 사진도 의뢰인이 올린 것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먼저 선임된 법무법인은 협박이 성립한다는 전제로 정상참작을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도 조사에서 그 부분은 인정한다고 진술한 뒤였습니다.
Ⅱ. 사건 쟁점
세 혐의 모두 핵심은 고의와 행위자였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처벌되고,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어도 유포를 알리는 말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촬영에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한 반포는 별도의 범죄입니다.
발언이 영상에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놓인 맥락이 무엇이었는지와 인터넷 게시물을 누가 올렸는지가 결론을 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새로운 증거를 찾기보다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를 다시 읽는 데서 출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창효 변호사는 기존의 인정 방향을 접고 전부 부인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1) 대화를 주도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영상에서 조건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즉석에서 고친 쪽은 상대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였고, 상대방은 의자에 앉아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촬영도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번갈아 하였고, 파일은 상대방이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었습니다.
2) 유포 조항이 오간 순서
유포 동의 조항을 처음 말한 사람은 의뢰인이었지만, 상대방이 거절하자 의뢰인은 스스로 그 조항을 철회하였습니다. 이후 그 조항을 다시 살려 받아들인 사람은 상대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발언 순서를 빠짐없이 정리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3) 협박범이라면 남았을 흔적들의 부재
유포용 계정 개설, 게시 장소와 시기 결정, 업로드 파일 준비, 대화 이후의 재압박 메시지가 모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관계 회복을 바라며 연락을 이어 갔고, 상대방에게 배달 상품권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4) 게시글 작성자는 의뢰인이 아니라는 점
포렌식 결과 게시 시각과 의뢰인의 접속 기록 시각이 일치하지 않았고, 게시 IP는 VPN을 거친 유동 IP로 의뢰인의 기기·네트워크와 무관하였습니다. 휴대전화에는 글 작성·전송 흔적과 문제 사진의 보관 흔적이 모두 없었습니다.
Ⅳ. 결과
촬영물등이용협박, 명예훼손, 촬영물반포 세 혐의가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판단되어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다섯 가지였습니다. 고소인의 음성파일이 원본이 아닌 재녹음본이라는 점, 고소인 진술이 통화 중 협박에서 거주지 대면 협박으로 바뀐 점, 영상 내용이 고소 주장과 배치되는 점,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문제의 영상이 확인되지 않은 점, 게시글 IP의 실사용자를 의뢰인으로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