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변호사

업무사례

합산 2년 2개월 복역 위기의 불법촬영 재범,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결론이 바뀐 사례

이전 성범죄로 집행유예 중이던 의뢰인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으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징역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불법촬영 재범 벌금 - 불법촬영변호사

Ⅰ. 사건의 개요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뢰인은 이번 사건의 징역 8개월에 앞선 사건의 징역 1년 6개월까지 더해 2년 2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 초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불법촬영을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에도 술집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1심은 다른 법무법인이 수행하였고, 항소심부터 강창효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Ⅱ. 사건 쟁점

유무죄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남은 질문은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바꿀 수 있느냐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침입과 촬영은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어, 더 무거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안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재범이고 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벌금형으로 가는 길은 좁았습니다. 법원을 설득하려면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확인 가능한 자료가 필요하였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당시의 변명을 모두 거두고 범행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그 위에 세 갈래의 양형 근거를 세웠습니다.

1) 피해자 측: 두 번에 걸친 처벌불원

피해자는 1심에서 합의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항소심에서는 직접 쓴 탄원서로 의뢰인이 집행유예 실효로 오래 복역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다시 밝혔습니다.

2) 의뢰인 측: 교정 가능성과 재발 방지 장치

수감 중 약 한 달간 받은 심리상담에서 성인지 왜곡은 교육으로 교정할 수 있고 DSM-5 기준 관음장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차단 스티커 등 재발 방지책을 제시하였고, 부모와 남동생은 보호·감독을 약속하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3) 형의 균형: 단일 범행과 실효의 과중함

한 차례의 범행이었고 촬영물은 즉시 삭제되어 유포 가능성이 희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실효와 합쳐 2년 2개월을 복역해야 한다는 점에서, 형이 범행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Ⅳ.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에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판단과 함께, 반성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상담을 통한 개선 노력, 촬영물의 즉시 삭제, 집행유예 실효에 따른 과중함이 양형 이유로 담겼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면제되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장기 복역을 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