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변호사

업무사례

채팅 상황극에서 나온 말로 촬영물등이용협박 재판, 협박의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진 범죄로 기소되었지만, 상대방과 합의한 상황극이었다는 점과 협박을 실행할 수단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채팅 협박 무죄 - 불법촬영변호사

Ⅰ. 사건의 개요

2026년 1월 선고된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의 문면 자체가 해악을 알리는 협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랜덤채팅 앱에서 알게 되어 메신저로 대화하던 상대방과, 두 사람 모두 원해서 강압적인 상황을 연기하던 중에 나온 대사였습니다. 상대방이 이후 고소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뿐인 범죄였기에,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면 벌금으로 끝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판단의 중심은 의뢰인이 정말로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느냐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인식을 판단할 때 문구만 보지 않고, 말이 오간 상황과 두 사람의 관계, 앞뒤 대화의 흐름까지 함께 살핍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강창효 변호사는 메시지를 앞뒤 대화와 함께 법정에 제시하면 상황극의 일부였다는 사실이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1) 협박할 방법이 없었다는 사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이름도, 연락처도, 주소도, SNS 계정도 몰랐습니다. 영상을 퍼뜨리겠다는 위협을 실제로 실행할 방법이 없었고, 그 뒤 다시 연락하거나 유포한 일도 없었습니다.

2) 상대방이 법정에서 인정한 상황극

증인으로 나온 상대방은 동의하에 강압을 연기하는 상황극을 즐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대화 기록에서도 상대방이 상황극에 몰입하며 분위기를 이끈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3) 기록 어디에도 없던 중단 요청

상대방이 상황극을 멈추자고 분명히 요청한 부분은 기록 전체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상황극이 계속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4) 설명과 맞지 않는 상대방 진술

사라지는 메시지 기능과 대화 저장에 대한 상대방의 설명은 실제 설정 방식이나 제출 자료와 어긋났고, 불리한 질문에는 기억이 없다는 답이 이어졌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짚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Ⅳ. 결과

법원은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곧장 신고한 점이나 의뢰인 진술 일부가 일관되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지만, 의뢰인이 상대방도 상황극을 즐긴다고 믿었을 가능성과 소극적인 표현을 상황극의 일부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