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처벌불원서까지 받고도 실형, 불법촬영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 원과 집행유예 유지를 이끈 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미성년 피해자를 촬영한 사건에서 1심은 합의에도 징역 6개월과 법정구속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여, 기존 집행유예도 실효되지 않았습니다.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가족이 상담을 요청하였을 때 의뢰인은 이미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 피해자와 2,500만 원에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도 받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의뢰인이 랜덤채팅 앱에서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고, 1심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년 6개월을 복역해야 했습니다.
Ⅱ. 사건 쟁점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였으므로 항소심의 쟁점은 오직 양형이었습니다. 법정형에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는 점은 출발점일 뿐, 동종 전과와 유예기간 중 범행이라는 사정이 벌금형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합의와 처벌불원은 이미 1심에서 고려된 자료였습니다. 1심이 판단하지 않은 새로운 사정을 보여 주어야 하였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해 회복, 재범 위험, 범행과 형의 균형이라는 세 방향에서 1심에 없던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1) 피해 회복: 추가 합의와 피해자 어머니의 탄원
항소심에서 8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피해자 측에 전달된 금액은 3,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이 전해진 뒤 피해자의 어머니가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2) 재범 위험: 객관적 평가와 가족의 관리
수감 중 약 한 달간 심리상담을 받은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자 재범위험성평가에서 6점, ‘매우 낮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각자 자필 탄원서를 쓰고, 함께 작성한 보호·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범행과 형의 균형: 짧은 촬영과 실효의 무게
촬영은 3~5초에 그쳤고, 피해자가 멈춰 달라고 하자 바로 중단하여 그날 삭제하였으며 유포도 없었습니다. 반면 원심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와 합쳐 2년 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Ⅳ. 결과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이 벌금형으로 바뀌면서 기존 집행유예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자백과 반성, 추가 합의와 피해자 측의 선처,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가족 간의 유대, 집행유예 실효에 따른 가혹함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